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9. 결정
비영리종교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기각)
2000-0799
요지
토지는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고, 1996.4.24.에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해 왔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했다고 하나 토지는 방대한 면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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