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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7. 결정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774

요지

토지를 ㅇㅇ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하여 ㅇㅇ사회복지재단이 취득목적인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토지를 증여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5.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250,000원, 합계 98,25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 합계 13,1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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