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인천광역시 ○○구 ○○동 1547-27 3통2반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 중에 미○○ D-13 ○○유격대원으로 활동중 1952. 10. 20. 적의 포탄이 막사에 떨어져 막사내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여 “좌 슬관절 화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2. 24.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20.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구 미○○ D-13 ○○유격대의 최전방 전초 기지인 마압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적군과 전투중 1952. 10. 20. 오후 6시경 적군의 포탄 공격이 아군 막사에 명중, 막사내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여 좌슬관절 부위에 화상을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미○○야전병원에서 8개월간 장기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상불구자로 1953. 8. 30. 유격대에서 전역하였으며, 1996. 7월 국방부로부터 6ㆍ25 참전사실확인서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야전병원은 휴전후 이미 본국으로 철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진료기록의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함께 참전하였던 전우와 지휘관의 인우보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라. 유격전에서 사망한 자를 정부에서 전사자로 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위패봉안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 1995. 6. 20. 2410위, 1996. 5. 15. 1005위, 1997. 5. 26. 304위등 총 3719위의 위패를 대전국립묘지에 봉안하였는바, 육군본부 전공사ㆍ상 심의위원회에서 전사자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당시 부대장의 전사확인서로 모두 전사자로 인정하여 준 선례가 있는 바, 청구인에게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군의 포탄에 의하여 “좌 슬관절부위 화상”의 상이를 당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공부상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본인진술서, 인우보증서(이무원, 조창성, 전세권, 박승덕) 및 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 ○○총연합회의 건의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96. 7. 30.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원으로서 1951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지구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7. 2. 14.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5. 입대후 1953. 5. 19.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유격대원 근무중 1952년 10월경 좌슬관절 화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조○○, 전○○, 박○○의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0. 20. ○○지구 마압도 사수 복무중 적지로부터 공격해오는 포탄이 아군 막사에 명중하여 막사안에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여 좌하퇴슬관절부위에 부상을 당하였고 조○○이 간병인으로 차출되어 청구인을 돌보아 주었다고 되어 있다. (2)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사변시 유격대원으로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2. 15. 입대하여 1953. 5. 19.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그당시 유격대원들과 함께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에는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백령도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없으나, 당시 유격대의 활동사항을 국방부발행공문, 원진학도유격전사 및 입증서를 참고하여 전상으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투중 좌슬관절부위 구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야전병원이 휴전후 본국으로 철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진료기록의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0. 20. ○○지구 마압도 사수 복무중 적지로부터 공격해오는 포탄이 아군 막사에 명중하여 막사안에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여 좌하퇴슬관절부위에 부상을 당하였고 조창성이 간병인으로 차출되어 청구인을 돌보아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6ㆍ25사변중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좌슬관절부위 강직 및 구축”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객관적인 공부상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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