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7. 결정
농지 등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850
요지
진입로 부지와 확장포장된 도로 사이에 자투리땅이 발생하여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상을 하였으나 지나친 고가를 요구하여 매매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수 없어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를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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