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27.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 등(취소)
2000-0739
요지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더라도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상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8,850,330원, 농어촌특별세 17,311,270원, 합계 206,16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6,023,680원, 농어촌특별세 11,552,160원, 합계 137,575,8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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