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 15. ○○지구 전투중 좌ㆍ우대퇴부 관통총창, 양배복부ㆍ어깨ㆍ이마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 입원치료후 1953. 12. 11. 만기제대한 자로서 1996.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와 1997. 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음으로써 1997.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부위의 후유증으로 평생노동력이 없이 근 반세기 동안 진통과 아픔을 참고 살아왔으며, 현재도 전상 후유증으로 1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기 어려운 진통으로 거의 24시간 집안에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집안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어서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다소나마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재검토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7. 2. 14. 청구인을 위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상이등급의 세부분류등)〔별표 1〕,제4조(재심신체검사)제1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종사자의 임무)제2항제2호, 제15조(상이부위의 인정기준)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및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 김○○ 의원(면허번호 ○○)의 소견서, ○ ○신경과의원(면허번호 ○○)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9. 1. 입대하여 1950. 11. 15. ○○지구 전투중 부상, 좌ㆍ우대퇴부 관통총창, 양배복부ㆍ어깨ㆍ이마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5병원 입원치료후 1953. 12. 11. 만기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7. 2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1-1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 23.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7. 1. 23. 재심신체검사 신청시 첨부한 1996. 12. 9. 김○○ 의원 발급의 소견서에는 위 상이처의 통증은 보행시에 더욱 심해지며 혈압의 상승증이 겸하여 있으므로 신경외과 및 심장혈관과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으나 재심 신체검사표에는 정형외과와 흉부외과의 검사소견만 기록되어 있다. (마) 1997. 4. 3. ○○신경과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우측하지의 비복신경 전도 저하와 다발성 신경근 병증이 최종진단 병명으로 되어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어 신경외과 등의 관찰이 요한다는 김○○ 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나 재심신체검사시에도 신경외과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심판제기시 제출한 ○○신경과의원의 진단서에 나타난 우측하지의 비복신경 전도 저하와 다발성 신경근 병증은 청구인의 상이처와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제기에 대한 답변서등에서 달리 반증을 않고 있으며, 또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종사자의 임무)제2항제2호에는 상이부위 해당 전문의사는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심신체검사표상에서도 이러한 장애정도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양측 대퇴부 파편상’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또한 위 시행세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신규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조제2항에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하여 재심신체검사에 서의 기준되는 상이부위의 범위가 신규신체검사에서의 그것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동시행세칙의 〔별표1〕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 세부분류표의 6급2항44호는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호 세부분류 (5)번은 외상으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관련 재심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 및 그 부위의 통증에 상응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인정한 스스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도의 검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검사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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