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6. 결정
상속재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경정)
2000-0730
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당시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없어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유류분 반환으로 일부가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등록세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취득세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2000.3.18. 신고납부한 등록세 4,743,490원, 교육세 948,690원, 합계 5,692,180원을 등록세 2,529,860원, 교육세 505,970원, 합계 3,035,8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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