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146의 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서 북상지서 소속의 △△경찰연락병으로 근무중 1951. 5. 17. 근무교대연락을 하다가 공비로 오인되어 총탄을 맞아 상이(우대퇴부 총상, 좌슬관부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연락병으로 1951. 5. 17. 03:00경 근무교대연락임무를 수행중 공비로 오인되어 총탄에 오른쪽 다리 관통상 및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어 당시 ○○여자중학교의 임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군대에 가서 부상을 입어야 국가유공자가 되는 줄 알았지, 6.25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전방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경찰로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 국가유공자로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에야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58년 ○○경찰서의 화재로 6.25당시 전상자 등의 관련자료가 소실된 이후 상이경찰관대장 재작성과정에서 청구인이 전상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촌부로서 살아온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알 길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료소실이후 상이경찰관대장 재작성과정에서 ○○군에서만 부상자가 10여명도 안되는 것으로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하단에 1951. 8. 13.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함께 촬영되어 있는 김○○는 전상증명서(1957. 2. 12. 발행)상 부상시기가 1952. 5. 15.로 김○○가 부상당하기 전에 이미 환자로서 병원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후사정이 상호모순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김○○도 촌부로서 6년이 지난 가운데 전상증명서를 발급받은 관계로 그 당시에는 확실한 연도를 알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에게 연락을 해보니 1951년에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상년도가 1951년이냐 1952년이냐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김○○가 부상을 입어 ○○경찰서장이 전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청원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확인서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상이△△경찰전우기념사진이 발견되어 재조사한 결과 전상사실이 입증되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상당한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후에도 목발을 사용하였으며(사진 참조), ○○병원에서도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는 아직도 총탄파편이 있다(진단서 참조)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51. 5. 17. 03:00경 교대연락 임무중 공비로 오인되어 오른쪽다리 관통상 및 왼쪽다리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각종 공부상에 등재사실이 없고, 부상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인우보증인의 확인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경찰 전우기념사진증판”은 1951. 8. 13.에 촬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함께 촬영한 김○○의 전상증명서(1957. 2. 12. 발행)상 부상시기가 1952. 5. 15.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김○○가 부상입기전 이미 환자이나 병원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전후사정이 상호모순되므로 위 사진의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상이경찰관대장 재작성과정에서 ○○군에서 부상자가 10여명도 안된다는 추측과 김○○가 촌부로서 6년이 지난 가운데 전상증명서를 발급받은 관계로 당시에는 확실한 연도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 점, 추후 김○○에게 연락을 취하여 전상증명서상의 부상시기를 1952년에서 1951년으로 재확인 받은 사실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인의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심사결과안내,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 ○○경찰전사, 진술조서, 민원사항(청원서)진상조사보고(○○경찰서, 1998. 5. 1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 청원서 사실조사보고(○○경찰서, 1998. 9. 7.), ○○경찰서의 경무기본대장, 전상증명서, 경찰서소실확인서, 진단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8. 9.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1월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연락병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1951. 5. 17. 03:00경 ○○군 북상면 농산리지구에서 근무교대 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공비로 오인되어 총탄에 오른쪽 다리 관통상 및 왼쪽다리 총상의 전상을 당하였고, 1952년 1월 퇴직(퇴직근거: 의원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에는 우대퇴부 총상, 좌슬관부 총상으로, 현상병명란에는 양측하지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우하지부 비골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은 1958. 12. 6. ○○경찰서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원본이 소실되어 1958년 이후 재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재작성 당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당시 ○○야전병원에서 치료중 단체로 기념촬영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진과 당시 치료의사 및 △△경찰대 동료 등의 진술을 근거로 1998. 9. 26. 청구인을 전상자로 등재하였다. (다)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북상지서의 △△경찰대에 근무중 1951. 5. 17. 03:00경 근무교대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공비로 오인되어 총탄에 오른쪽다리 관통상 및 왼쪽다리 총상의 전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6.25당시 ○○야전병원에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이△△경찰전우기념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진 속의 인물중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옆에 놓고 혼자 땅에 앉아 다리를 뻗은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임□□(국가유공자, 당시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대원), 김□□(당시 치료의사), 하○○(당시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대원) 등이 확인하고 있다. (마) 당시 ○○군 이재민진료소와 같은 군 △△면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로 근무한 김□□은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전상을 입어서 자신이 치료를 하였다”고 ○○경찰서의 국가유공자등록 청원관련 사실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정창수(○○경찰서 △△경찰대 총무), 임△△, 김▽▽(○○경찰서 △△경찰대원)는 “청구인은 △△경찰대 연락병으로 근무하다가 1951년 5월경 경찰관(이순경)의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동 사실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1998. 4.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부총상, 좌슬관절부총상, 양측하지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우측하지부 비골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방사선검사상 우대퇴골간부에 총탄에 의한 골절로 인한 치유흔적이 있으며, 우경골부위 근위부에 총탄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우측다리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다리에 총탄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8.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0.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자료가 소실된 이후 상이경찰관대장 재작성과정에서 전상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상이△△경찰전우기념사진은 함께 촬영한 김○○의 부상시기 보다 앞서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후사정에 상호모순이 생겨 이의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연락병으로 근무중 1951. 5. 17. 03:00경 ○○군 북상면 농산리지구에서 근무교대 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공비로 오인되어 총탄에 오른쪽 다리 관통상 및 왼쪽다리 총상의 전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야전병원에서 치료중 단체로 기념촬영하였다는 사진에 의하면,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김□□, 임□□ 등이 현재 생존하여 당시에 ○○야전병원에서 전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이 틀림없다고 보증하고 있고,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임□□은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옆에 놓고 혼자 땅에 앉아 다리를 뻗은 자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리 부위에 상이를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당시 ○○야전병원에서 전상자들을 치료한 의사인 김□□이 6.25전쟁당시 전상을 입은 청구인을 자신이 치료를 하였다고 보증하고 있고, 또한 △△경찰대원인 정창수, 임△△, 김▽▽ 등은 청구인이 △△경찰대 연락병으로 근무하다가 1951년 5월경 경찰관의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장이 1998. 4.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방사선검사상 우대퇴골간부에 총탄에 의한 골절로 인한 치유흔적이 있으며, 우경골부위 근위부에 총탄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우측 다리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다리부위에 총탄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경찰서 북상지서 소속의 △△경찰연락병으로 근무중 1951. 5. 17. 근무교대연락을 하다가 공비로 오인되어 총탄을 맞아 우대퇴부 총상 및 좌슬관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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