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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6. 결정

상속재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등(기각)

2000-0731

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당시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없어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유류분 반환으로 일부가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등록세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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