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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23. 결정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2000-0784

요지

산림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각대금으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부채를 상환했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의하여 매각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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