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27
요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내에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반려요청(사업주 구속으로 조사 불가)에 따라 반려된 후 재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도산신청・ 재신청일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에 관해 우리부 질의 회신 ➀ ‘근로복지과‒3117’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과 ➁임금복지과‒342 중 어느 행정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검토배경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반려 요청 등으로 반려된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다시 신청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최초신청일(퇴직기준일)과 도산신청 제척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에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통일된 지침을 시달하고자 함 * 「임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7조제3호 관련 2. 그간 행정해석 및 문제점 (그간의 행정해석) ’12.9.11. 도산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반려 요청 등으로 반려된 후 다시 신청된 경우에 대해 최초신청일(퇴직기준일) 판단 행정해석을 시달<별첨 참조 1,2,3> ※ 행정해석 주요내용<질의 요지>○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반려된 이후 재차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반려처리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11.5.20.)에 대해 기 시달[근로조건지도과‒2307 (2008.7.1.)]된 해석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상황개요] ’10.11.30 ’11.5.20 ’11.9.20 ’11.12.12 ’12.6.15 근로자(갑) 도산신청(최초) 퇴사일 반려요청(수리) *사업주연락두절로 조사불가능→ 대리인(노무사) 반려요청서 제출 도산신청 도산인정 (재차신청) <회시 내용>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관련 기존 질의회신[퇴직급여보장팀‒1379 (2006.4.24.)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2008.7.1.)] 해석내용에 변경이 없고<참고1,2>② 임금복지과‒342(2010.3.26.)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제척기간’에 관한 회신으로 <참고1,2>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임<참고3> (문제점) 동 해석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는 신청서가 반려되었던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을 경과(제척기간 도과)하여 재신청한 경우 ‒ 위 회시내용 ①번 해석과 같이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도산인정 결정을 하고, 최초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보아야 하는지 ‒ ②번 해석과 같이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반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따라서, 지방관서에 명확한 해석을 제공할 필요 3. 검토내용 ❏ 시행령 규정 내용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제척기간(시행령 제5조)과 둘 이상의 신청서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적용(시행령 제7조제3호)하는 규정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규정임 (제척기간) 모든 도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시행령 제5조제2항) (퇴직기준일) 도산인정의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대상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산인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되, ‒ 이때 도산인정 사업주에 대해 도산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임(시행령 제7조 본문 및 제3호) ❏ 검토의견 (제척기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 도과에 따른 반려 처리가 타당 ‒ 도산인정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 동일인이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기한 준수 여부(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지방관서의 편의에 의한 반려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척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 정당한 반려사유에 의한 반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서류 보완요구 등), 근로자(대리인)의 자의에 의한 반려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도 존재하지 않으나, ○ 정당한 반려사유가 없음(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려)에도 불구하고 반려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퇴직기준일 적용) 도산이 인정된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인정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도산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자 적용 ‒ 다만, 둘 이상의 신청서는 각각 제척기간 내에 신청이 된 것을 말함. 즉, 제척기간 내에 접수되었던 신청서(반려된 신청서 포함) 중 최초에 접수된 신청서의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적용 4. 지방관서 시달방안 접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행정청 자의에 의한 반려 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반려 통보 ‒ 이 경우, 제척기간 내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필요시 유선 안내 및 제척기간 안내 확인서 징구 5. 행정사항 동 지침에 배치되는 ‘도산등사실인정 최초 신청일 판단’에 관한 행정해석 내용은 동 지침 시행이후 폐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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