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8 26/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질병(출혈성 위궤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훈련중 입대 약 보름 정도 되던 때부터 소화불량이 오기 시작하더니 상복부에 통증이 왔고 흑변이 생겼으며 훈련도중 피를 토하게 되어 1998. 3. 27. 국군○○병원에서 위의 3분의2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7. 10. 26. 신체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어 1급판정을 받은 점, 입대전에 집에서 대기중일 때에도 병원을 간 적이 없었고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질병은 입대후 ○○사단 훈련소에서 심한 충격과 고된 훈련을 이겨내지 못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후 약 1개월만에 출혈성 위궤양 발생된 것으로서 위궤양은 균, 진통소염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되며 군입대후 약 1개월만에 발생된 출혈성 위궤양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국○○병원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상군경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1998. 2. 24. 입대하여 1998. 4. 22. 전역한 것과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출혈성 위궤양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혈성 위궤양이 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1998. 4. 20.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입원 보름 전부터 상복부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입원 5일전 흑변발생후 토혈이 병발되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내과에 입원중 증상이 악화되어 상부위장관 출혈 진단하에 1998. 3. 27. 응급 개복술을 시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43호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4. 20. 작성된 국군○○병원 일반외과과장(소령 이△△)과 담당 군의관(대위 이○○)의 소견서에 의하면, 출혈성 위궤양의 발생원인은 미상이나 스트레스, 흡연, 음주, 발암물질, 선행된 위장관 질환이나 수술, 만성폐질환, 음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적절한 가료와 약물치료 등으로 위천공에 의한 복막염 또는 위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나 만성궤양으로서 출혈, 천공, 폐쇄 및 난치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고, 열악한 환경 및 상당한 인내를 강요하는 경직된 군 특유의 속성으로 볼 때 건강에 대한 자기방어 및 관리에 당연히 부실할 수 밖에 없어 병의 진행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의과대학 ○○병원에서 1998. 10. 29.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위아전절제술 및 역류성 위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출혈성 위궤양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상태이며, 소화성 위궤양의 정확한 원인은 미상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과 숙주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7.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병의 발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대법원, 94누7935 판결)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은 사실, 훈련도중 소화불량이 왔고 국군○○병원입원 보름 전쯤부터 상복부에 통증이 있었으며 입원 5일전쯤에는 흑변이 발생하여 동병원에서 출혈성 위궤양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동질병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균, 스트레스, 흡연, 음주, 발암물질 등의 여러 환경적 요인과 숙주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한 사실, 국군○○병원 일반외과과장(소령 이△△)과 담당 군의관(대위 이○○)의 소견서에 “열악한 환경 및 상당한 인내를 강요하는 경직된 군 특유의 속성으로 볼 때 건강에 대한 자기방어 및 관리에 당연히 부실할 수 밖에 없어 병의 진행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군훈련의 특성상 정신적ㆍ육체적 긴장과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질병이 훈련중 발병되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증세가 고된 훈련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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