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7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65의 1 ○○아파트 310동 2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문화공보부 소속 ○○뉴스 사진기자로 월남전에 파견복무하던 1967년 5월 10일경 ○○(비호)작전중 월맹군의 대전차지뢰의 파편에 맞아 상이(좌하퇴부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월남전 종군기자로 취재중 좌하퇴부골절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입원했던 “분따우” 병원의 병상일지는 월남철수 당시 소실되어 자료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육군본부의 전공상확인자료와 사진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정부파견 종군기자의 신분임을 특별히 배려하여 당시 채명신 주월사령관이 헬리콥터로 청구인을 병원으로 후송시켜 주었고, 청구인은 미육군야전병원 및 “분따우” 한국○○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공보부 사진기자로 활동한 성과가 인정되어 무공훈장,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 ○○부대장의 감사장, 국무총리표창장, 한국●●병원에서 진단한 청구인의 병명(진구성 좌경비골골절, 하지부동 좌<우 2.0cm)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군기자로 취재중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진구성 좌경비골골절, 하지부동 좌<우 2cm)은 그 부상경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부상(전상)사실이나 입원치료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입증할 수 있는 인우인(당시 작전참가 군인, 동료기자, 군의관 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진, 기타 자료(무공훈장증, 표창, 감사장, 경력, 병적증명서)도 청구인의 파월사실외에 청구인이 종군 취재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호 및 제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입증서, 본인진술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사진,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화체육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이 1998. 2. 18.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26.부터 다음 해 3. 26.까지 물리기사의 직급으로 월남에서 파월장병을 취재하였고, 1967. 3. 15.부터 다음 해 3. 14.까지 물리기사보 겸 외무주사보로 주월공보관 겸 주일대사관에 파월장병의 ○○뉴스를 취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11. 28. 육군참모총장에게 좌하퇴부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3. 9.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1998. 2. 24.) 종군기자인 청구인의 병명인 좌하퇴부골절상이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7. 1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좌경비골골절, 하지부동 좌<우(2.0cm)”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한 동 병원의 다른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의증), 당뇨병(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달 3일 발행한 동 병원의 또 다른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당뇨성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으로 인정한 병명인 “좌하퇴부골절상”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인 “진구성좌경비골골절, 하지부동 좌<우 2.0cm, 고혈압(의증), 당뇨병(의증), 말초신경병증(당뇨성 추정)”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종군취재중에 입은 상이로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등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5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하퇴부골절상”으로, 현상병명은 “좌경비골골절, 하지부동, 당뇨병,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월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은 “청구인은 월남전 초창기 정부(문공부)파견 ○○뉴스촬영기자로 월남전선의 한국군 전투실상을 촬영하여 본국의 국민들에게 보도하기 위하여 종군 활약중 1967년 5월 10일 낮 2시경 ○○(비호)작전에서 미기갑대대의 APC 전차 10여대가 출동중 월맹군이 매설한 대전차지뢰에 선두차가 폭파당하면서 2호차에 탑승하였던 청구인은 파편에 맞아 좌하퇴부골절상을 당하여 미육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지뢰에 폭파당한 전차가 불과 연기에 휩싸여 움푹 패인 구덩이에 전복되어 있는 모습, 전복된 전차를 바로 세운 채 그 주변을 수습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모습, 청구인이 부상을 입어 좌측다리에 석고 붕대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아) 청구인이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파월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월남전 종군기자로 취재중 좌하퇴부골절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군기자로 취재중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청구인의 부상 및 입원치료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입증할 수 있는 동료기자ㆍ군의관 등 인우인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골절상)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좌하퇴부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이 청구인이 월남전선의 한국군 전투실상을 촬영ㆍ보도하는 등 종군 활약중 1967년 5월 10일 낮 2시경 ○○(비호)작전에서 미기갑대대의 APC 전차 10여대가 출동중 월맹군이 매설한 대전차지뢰에 선두차가 폭파당하면서 2호차에 탑승하였던 청구인이 파편에 맞아 좌하퇴부골절상을 입고 미육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지뢰에 폭파당한 전차가 불과 연기에 휩싸여 움푹 패인 구덩이에 전복되어 있는 모습, 전복된 전차를 바로 세우고 그 주변을 수습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모습, 청구인이 부상을 입어 좌측다리에 석고 붕대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 흑백사진으로 보아 청구인이 미기갑대대의 선두전차가 대전차지뢰에 폭파당하면서 그 파편에 맞아 좌하퇴부골절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병상일지나 상이경위 등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관리책임은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종군하여 한국군의 전황을 취재하다가 상이(좌하퇴부골절상)를 입은 사실에 일응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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