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전라북도 ○○시 ○○동 918-4 ○○아파트 102-60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50. 11. 14. ○○산에서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양족부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1998. 4. 3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경찰서 경찰로 근무하던 1950. 11. 14. ○○산에서 인민군과 전투중 양대퇴부관통상을 입었는데, 당시 작성된 상이경찰관대장에 족부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를 족부관통상으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상이처 정정신청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족부관통상에서 대퇴부관통상으로 정정통보하고 그 당시 ○○면장으로서 현재 교육부장관의 부친인 이△△씨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대퇴부총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은 병명을 양족부관통상에서 양대퇴부관통상으로 정정통보하고 있으나,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1950. 11. 14. ○○산에서 전투중 족부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86. 2.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양족부 파편흔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사실로 보아 이△△의 진술조서와 사진만으로 48년전에 작성된 상이경찰관대장의 기록을 부인하여 기재내용을 정정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단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관신분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0. 1. 경사로 임용되어 1950. 11. 16. △△지구토벌작전중 ○○산에서 부상을 입고 1개월 입원하였고, 1951. 1. 2. ○○경찰서△△지서주임이 되었으며, 1951. 12. 4. 총기오발사고로 의원면직되었고, 1952. 11. 16. 충청남도 ▽▽에 임용되어 근무하다 1960. 11. 17. 퇴직하였다. (나)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4. ○○산에서 작전중 족부관통상을 입었다. (다) 내무부장관은 1985. 12. 27. 청구인의 상이처를 양족부관통상으로 확인 하였는데 1986. 2. 21.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또다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경찰청장은 1998. 1. 16. 청구인의 상이처를 양족부관통상에서 양대퇴부관통상으로 정정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3. 10. 상이경찰관대장의 기록을 신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는 양대퇴부관통상이 아닌 양족부관통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8.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진단서(◇◇시보건소, 한국◇◇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대퇴부외상성반흔이 있고, 양족부관통상은 없다. (마) 이△△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장으로 재직하던 이△△의 집에서 하숙하며 대퇴부총상을 3개월간 치료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상이처를 양족부관통상에서 양대퇴부관통상으로 정정통보하고 있지만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사진만으로 48년전에 작성된 상이경찰관대장의 기록을 부인하고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는 양족부관통상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1998. 1. 16. 청구인의 상이처를 양족부관통상에서 양대퇴부관통상으로 정정통보한 사실, ◇◇시보건소장 및 한국◇◇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당위원회의 확인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대퇴부외상성반흔이 있음이 확인되고 양족부관통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면장으로 재직하였던 이△△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전상부위는 양대퇴부관통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양족부관통상으로 인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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