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 구 ○○ 동 146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양족부 다발성 티눈ㆍ만성위염 및 우측 폐침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병훈련중 우측 폐침윤으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만성위염 및 양족부 다발성티눈은 군복무중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발성 티눈과 만성위염은 증거불충분으로 비해당처분된다 하더라도 우측 폐침윤은 아직 완치되지 않아 활동중 숨이찬 상태이고 공부상 기록도 있으므로 상이처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 당시 제출한 △△병원 진단서 및 1997. 9. 1. ○○참모총장에게 신청한 전ㆍ공상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부위가 만성위염 및 다발성 티눈(양족부)으로 되어 있고 우측 폐침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상이처인정을 주장하는 우측 폐침윤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것만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우측 폐침윤이 완치되었기 때문에 전공상 신청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우측 폐침윤이 진단서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만성위염 및 다발성 티눈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공상군경비해당통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26. ○○참모총장으로부터 “우측 폐침윤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이를 등록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7. 12. 2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6. 입대하여 1953. 9. 12.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 병원에 “우측 폐침윤”으로 1953. 1. 20. 입원하여 1953. 9. 4.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7. 8.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티눈(양족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2. 6.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우측 폐침윤이 완치되었다는 판단을 한 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2.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만성위염 및 다발성 티눈에 대하여는 동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우측 폐침윤에 대하여는 전공상확인신청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진단서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우측 폐침윤”을 전공상으로 확인한 통보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할 것이고,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을 갖춘 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상이등급)를 판정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우측 폐침윤”이 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의결하여야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동 질병이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 비로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동 질병이 완치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상이등급판정 또는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동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판단을 한 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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