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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3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면 ○○리 227의 2 피청구인 춘전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엄◎◎이 군에서 공무수행중 순직하여 아버지 청구외 엄○○가 1985. 7. 30.부터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아 오던중 1995. 11. 7.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엄◎◎의 어머니로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1996. 1. 26.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청구인이 위 엄○○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엄○○와 1966년경부터 동거하여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엄◎◎을 6살 때부터 길러왔으며, 군대생활을 할 때에도 위 엄○○와 항상 같이 면회를 다녀오기도 하는등 청구인을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워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자격이 없고 위 엄◎◎의 생모인 청구외 민○○가 자격이 있다고 하니 억울하고, 청구인이 위 엄◎◎을 1966년경부터 길러왔다는 것은 위 엄◎◎의 작은 아버지와 사촌 형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6년부터 국가유공자인 위 엄◎◎의 생모가 가출후 위 엄○○와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1977. 7. 11. 강원도 ○○군 ○○면 ○○리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엄◎◎은 1980. 4. 21.부터 강원도 ○○군 ○○면 ○○리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엄◎◎과 1966년부터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국가유공자 아버지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위 엄○○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므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1.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결혼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자녀 3.부모 4.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비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7.출가한 딸로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의 유족은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비대상자 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엄◇◇(청구외 엄◎◎의 작은 아버지)의 확인서, 청구외 엄□□(청구외 엄◎◎의 사촌형)의 확인서,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ㆍ초본, 청구외 엄◎◎의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엄◎◎의 돈암국민학교, 상서중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된 사실, 위 엄◇◇과 위 엄□□은 위 엄◎◎을 청구인이 1966년경부터 군입대에 이르기까지 길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위 엄◎◎이 1985. 6. 19. 군에서 공무수행중 순직한 사실, 청구인과 위 엄○○의 혼인신고는 위 엄○○와 청구외 민○○(위 엄◎◎의 생모)간의 혼인관계가 1985. 12. 19.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소된 후인 1986. 1. 7.에 이루어진 사실, 1996. 1. 26. 청구인이 위 엄◎◎의 어머니로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1996. 7. 4.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기재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엄◎◎이 1966년경부터 함께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위 엄◇◇과 엄□□의 확인서, 위 엄◎◎의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위 엄◎◎을 초등학교때부터 군에서 순직할 때까지 길러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위 엄◎◎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아버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 다른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로 보아야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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