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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0. 29. 결정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7

요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설치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교육 및 상담 직원(간호사, 영양사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ensp;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ldquo;「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ldquo;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rdquo;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향상과 적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보건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이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rsquo;09년 시작된 이후 &rsquo;14년 현재는 19개 자치단체 25개 보건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ldquo;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rdquo;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ensp; 또한 동 사업은 2009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향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비록 국고가 일부만 지원(50%)되는 예산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ensp; 한편, 동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제공이고, 이에 따라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근거 법령,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시행 배경, 사업의 참여자, 한시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ldquo;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rdquo;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ldquo;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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