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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0. 28.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2)

근로복지과-4002

요지

당사가 A, B사를 합병한 후에도 당사 및 (구)A, (구)B사는 각각의 기금법인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 기금법인을 통합하고자 하나, B사의 반대로 기금법인을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직원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지 위 기금법인을 신설할 수 없다면, 기존 기금의 혜택을 받는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기금합병시 B기금법인의 재산 중 일부만 통합할 수 있는지와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법인을 강제로 통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해야 하므로 귀사에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운영되고있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고 인사・노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별로 별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금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금법인을 합병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변동,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합병 추진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기금법인 재산의 일부만 통합하는 것은 합병으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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