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경기도 ○○시 ○○구 ○○동 582-20호 ○○빌라 가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1. 3. 11. 동료병사와 대대장 소유 카메라 도난사고로 말다툼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복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1971. 12. 31.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고당시 ○○사단 300대대 본부포대 대대장의 숙소당번으로 근무하던 중 대대장이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분실되어 의심이 가는 병사에게 “문제가 크게 확대되기전에 가져오면 다 무마된다”고 설득하였으나 위 병사가 우물쭈물하기에 청구인이 경호용 총을 빼면서 “내가 죽는 꼴을 보려는가”라고 하자 위 병사가 당황하여 청구인의 총을 뺏으면서 우발적으로 방아쇠를 당겨 청구인이 복부관통상을 입었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가 청구인의 복부총상은 동료간의 말다툼으로 생긴 오발사고로 군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대장의 숙소당번병으로 대대장 소유 카메라의 도난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청구인의 복부총상은 이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근무중에 해당하므로 공상요건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에 일어난 사고로 “복부총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군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복부총상”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진단서, 심의의결 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대대장 전령으로 복무하던 중 1971. 3. 11. 카메라 도난 문제로 동료병사와 다투다가 총기오발사고로 “복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같은 날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소장과 S상 결장 절제술을 받은 후 △△후송병원을 경유, 1971. 4. 14.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1. 12. 31.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복부총창, 복막염”으로, 현상병명은 “복부관통상 및 장손상 술후상태(진술에 의함)”로, 상이경위는 “1970. 9.○○사 입대후 복무간 오발사고로 복부와 다리를 다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71. 4. 24.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를 보면, 입원동기란에 “1971. 3. 11. 08:40경 --- 제△△사단 포병 205대대 대대장전령이 카메라를 가져갔다 하여 옥신각신 하던 차 갖고 있던 칼빈총 오발로 후송한 자”로, 병별란에는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동 697-24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복무관통상 및 장손상 술후상태(환자분 진술에 의함)”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1971. 3. 초경 군생활중 총상을 입어 상기 진단명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역한 환자로, 현재 소화장애 및 수술부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여 “복부총상”으로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는 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복부총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대장의 당번병으로 대대장 소유의 카메라의 도난을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당시 청구인이 입은 복부총상은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호용 총을 빼 든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절도여부를 확인하고 도난 카메라를 되돌려 받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총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살상무기로 그 휴대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총을 빼 듦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느낀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이 건 사고가 일어난 점, 그외에 달리 이 건 사고가 공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사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복부총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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