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81-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5.경 ○○교육대에서 낙하산 착지훈련을 받다가 상이(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 및 수송교육단 훈련을 마치고 제○○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9. 5.경 공수교육대에서 낙하산 착지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고, 이후 계속된 비행기 낙하훈련으로 허리부상이 악화되어 1999. 12. 28.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진료휴가를 얻어 2000. 6. 1. 안산중앙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시술을 받고 복귀하여 2000. 7. 20. 의병제대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없이 육군훈련소에서부터 요통이 있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의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논산훈련소 및 후반기 수송교육대 훈련을 낙오없이 무사히 마쳤으나, 공수교육대에서 낙하산 착지훈련을 받다가 발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계속된 낙하훈련으로 허리에 무리가 중첩되어 악화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고, 이 건 부상을 입을 당시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은 공수훈련중 입은 부상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없이 육군훈련소에서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료기록사본, 상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5.경 ○○교육대에서 낙하산 착지훈련을 받다가 상이(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9.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98. 12. 30.”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공수특전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9. 5.”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99. 5.경 낙하산 착지훈련중 발목과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제대일은 “2000. 7. 20. 의병제대”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12. 29.자 부대장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0.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중 허리를 다쳐 엄지발가락의 신경이 마비되어 지내오다가 공수교육훈련중 허리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원인은 “육군훈련소 교육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자대배치후 통증이 악화됨”으로, 의견란에는 “수술시행후 안정가료상태로 하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군복무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판정은 “신체급수 5급,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1.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1.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없이 육군훈련소에서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비전공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로 보아 수핵탈출증이 발병될 때까지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중 허리를 다쳐 엄지발가락의 신경이 마비되어 지내오다가 공수교육훈련중 허리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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