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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3. 결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2000-0796

요지

부동산 아직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자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도 않았으므로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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