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22. 결정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않음은 물론 대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2000-0755
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원상 회복하여 경작중에 있는데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않고 대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당시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대지로 등록세 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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