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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2. 결정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등(기각)

2000-0778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법 제2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지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용이 금지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일부터 5년2월이 경과한 부과 처분일까지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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