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1. 결정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0-0801
요지
보수공사의 내용이 도장, 기계부품 교체, 전선교체등을 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장치수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며 기존건축물의 잔존가액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중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2000.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48,780원, 농어촌특별세 334,460원, 합계 3,983,2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4,120원, 농어촌특별세 4,960원, 합계 59,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외 7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내역별첨)한 취득세 20,621,160원, 농어촌특별세 1,890,180원, 합계 22,511,3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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