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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구 ○○동 1228-1 ○○아파트 105-610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교육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무릎이 꺽이면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경 유도를 하다가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군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신병훈련을 마치고 ○○수송교육대에서 복무하다가 1999. 11. 1. 연병장에서 구보훈련 중 좌측 무릎이 꺽이면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국군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8. 12.경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면 위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을 때 발견하여 치료받았을 것인 점, 군입대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에 입대하여 고된 신병훈련을 마친 후 구보훈련을 하던 중의 사고로 다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00. 3. 4.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 병상일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십자인대 재건수술후 상태)”로, 사유는 “청구인은 입대전 운동을 하다가 좌 슬관절 부상을 당한 후 외부병원에서 ‘내측인대 파열’로 내측인대봉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입대후 교육을 받으면서 좌 슬관절동통이 심해져 1999. 11. 13. ○○병원에 후송됨. 후송 당시 전방전위검사 및 Lachman 검사에서 심한 전방불안정성을 보여 1999. 11. 23.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 확인되어 당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함”으로 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5. 학생대에 입교한 교육생으로 성실히 교육을 받던 중 사회에서 다쳤었던 무릎에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여 1999. 11. 1. 의무실에서 1차 진료후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어 1999. 11. 11. ○○병원에 외진한 결과 위 병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 11. 1.”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99. 11. 1. 2수송단 교육단 구보도중 왼쪽무릎이 꺽임.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원에 1999. 11. 13.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수송교육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연병장에서 구보훈련 중 좌측 무릎이 꺽이면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8. 12. 유도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로 봉합술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교육을 받으면서 좌슬관절 동통이 심해졌다”고 되어 있고, 국군대구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기존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등에 대한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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