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21. 결정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2000-0759
요지
발전사업의 중요부분인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전문 자회사에 위탁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임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였고 공장용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때 과세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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