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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0. 결정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취소)

2000-0742

요지

(주)ㅇㅇ건설의 인수 시부터 실질적으로 100%주식을 보유한 주주였음에도 1997년도 명의신탁 되어있던 주식을 실명전환 했다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1994.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69.67%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와 증자로 취득한 30.33%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2.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9,941,000원, 농어촌특별세 20,160,240원, 합계 240,101,2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6,708,100원, 농어촌특별세 6,114,900원, 합계 72,823,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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