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8. 결정

「관광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2000-0768

요지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고 호텔의 부대시설로 등재하였으나 관광음식점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므로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 지정받은 것임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