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5. 결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취소)

2000-0782

요지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목적사업내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내에서 계약이전 자산의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