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5. 결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2000-0783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수도계약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사업양․수도계약의 의미에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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