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647번지 ○○타운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4년경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복통으로 쓰러져 ○○통합병원에서 위장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 폐결핵이 발견되어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0. 입대하여 ○○ 작전을 수행하고 6.25사변 당시 참전하였으며 1951. 11. 24. 소위로 임관하여 군번을 부여받고 복무 중 1974년 10월경 군지휘검열을 받던 중 복통으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천공 수술을 받고 입원가료 중 폐결핵이 발견되어 ○○통합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나, 당시 ○○병원장이 발행한 확인서와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위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위장수술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판단력의 저하로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장교자력표,전역증서, 거주표, 진단서, 확인서, 무공훈장증, 병적증명서, 상훈기록카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8. 31. 전역하였다. (나)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74년 제12사단 근무중 복통으로 쓰러져 군병원에서 복부위장 수술 후 입원중 폐결핵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주표상 1975. 8. 31. ○○병원에서 퇴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75. 8. 31. ○○통합병원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복부 복통으로 본 병원에 입원하여 “위궤양 천공성”으로 미주신경절제술 및 유문성형술을 시행하고, 흉부X-선 촬영결과 결핵이 발견되어 치료하였는 바, 현재의 신체적 조건으로 군복무는 불가능하여 의무심사결과 보상전역 판정되어 전역된 자이고, 앞으로 계속적인 가료 및 요양을 요하므로 공무수행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장교자력표 및 전역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년 11월경 ○○외과병원,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4. 11. 25. ○○통합병원으로 전속되어 1975. 8. 31. ○○통합병원에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상훈기록카드 및 무공훈장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6.25참전유공으로 충무무공훈장을, 1963. 5. 8.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공훈장을 각각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1. 2. 20.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부분절제술 상태, 역류성 식도염, 폐우상엽 비활동성 결핵”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과거 위궤양천공으로 위 부분절제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상태임. 과거 폐의 결핵성 병변의 흔적이 우상엽에 남아 있는 상태임, 향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와 치료, 폐 X-선 사진 촬영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1975. 8. 31. ○○통합병원병원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복부 복통으로 입원하여 “위궤양 천공성”의 진단으로 미주신경절제술 및 유문성형술을 시행하고, 흉부X-선 촬영결과 결핵이 발견되어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교자력표 및 전역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년 11월경 ○○외과병원,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4. 11. 25. ○○통합병원으로 전속되어 1975. 8. 31. ○○통합병원에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발병사실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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