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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4. 결정

토지이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취소)

2000-0746

요지

토지외의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 자체를 취득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비용(보상금)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1,945,800원, 농어촌특별세 20,345,020원, 등록세 288,432,560원, 교육세 52,879,290원, 합계 583,602,6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30,904,880원, 농어촌특별세 11,999,600원, 등록세 2,243,700원, 교육세 411,340원, 합계 145,595,5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되, 공작물 및 감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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