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4.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납세의무(기각)
2000-0720
요지
부동산의 법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고,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없었는데도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합의해제 했어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경과 후 취득신고를 했음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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