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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4. 결정

당초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2000-075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7호에 의해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면제 받았으나 취득당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법인이 아니므로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자 스스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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