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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9. 9. 결정

대도시외의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전 본점소재지에서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0-0793

요지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시에서 법인설립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를 징수해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등록세율을 1000분의 12로 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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