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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8. 결정

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등(취소)

2000-0738

요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상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ㅇㅇ상선(주)가 ㅇㅇ보험(주)의 51%이상 소유주식을 취득했어도 청구인과 ㅇㅇ상선(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7.7.부터 7.19.까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0,785,660원, 농어촌특별세 10,155,310원, 합계 120,940,9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8,775,020원, 농어촌특별세 3,254,250원, 합계 42,329,2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내역 별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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