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8.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789

요지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면서 고도를 제한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