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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8.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781

요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매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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