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203-8 B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0. 26. 작업을 하다가 상이(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목공병으로 복무중이던 1999. 10. 26. 16:00경 포대창고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동료인 청구외 장○○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99. 11. 12.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2000. 5. 16. 전역할 때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조사에서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동료인 위 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위 장○○이 위험물 취급소홀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화상의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공무 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도색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이 피우던 담배불이 휘발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위 사고는 청구인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동료의 과실에 의한 화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사실조사결과보고서, 징계처분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8. 10. 2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화상(양측 둔부 및 하지, 우측 수지)”으로, 현상병명은 “화상후 반흔, 하지부”로, 상이경위는 “1998. 10. 26. 작업중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음,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1999. 11. 12. 대전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도색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이 피우던 담배불이 휘발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위 사고는 청구인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동료의 과실에 의한 화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대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9. 10. 26. 16:00경 도색작업을 하던 중 휘발유가 땅에 쏟아져 이를 치우려다 청구인이 피우던 담배불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엉덩이, 양측 다리 및 우측 손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마) ○○사단포병여단○○대대제1포대에서 작성한 1999. 10. 27.자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일병 장석환은 1999. 10. 26. 16:00경 자대 창고에서 저장물자 보관박스 도색작업을 마치고 휘발유를 헝겊에 묻혀 도구를 닦은 후 창고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면서 담배불을 바닥에 비벼 끄는 순간 바닥에 흘려있던 휘발유에 인화되어 함께 작업을 하던 청구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힌 사실이 있어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장석환을 영창 5일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피우던 담배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동료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화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근무하였던 ○○사단 포병여단 ○○대대 제○○포대에서 작성한 1999. 10. 27.자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화상을 입게된 경위가 군복무중 부대내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동료 장석환의 과실에 의한 화재사고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장석환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보다 위 사실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