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7. 결정
체비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종합토지세를 매도인에게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2000-0795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체비지대장상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해제되어 매수인의 취득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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