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7. 결정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취소)
2000-0745
요지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인가를 받은 후 국가의 소유 토지와 서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가 해양수산부에 귀속되었더라도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당시의 장부가격을 적용하므로 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8.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8,760,220원, 농어촌특별세 6,303,010원, 등록세 17,472,130원, 교육세 3,203,210원, 합계 95,738,5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2,725,190원, 농어촌특별세 5,749,800원, 등록세 17,472,130원, 교육세 3,203,210원, 합계 89,150,3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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