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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127-44 14/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4.경 훈련중 포 다리에 우측 발등을 찍혀 부상을 입고 1996. 1. 12. ○○병원에서 “우 주상골 설상골간 유골성 종양(골종양)”의 치료를 받고 1996. 6.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7. 청구인이 앓고 있는 유골골종은 양성종양으로서 발병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청구인이 입대후 약 6개월만에 통증을 느꼈으므로 청구인의 유골골증이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5. 3. 21. 포대를 설치하는 훈련중 포 다리에 오른쪽 발등을 찍히는 부상을 당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 당하여 1995. 11.경 상병휴가 때에 △△병원에서 족부 단층 촬영을 한 결과 우 주상골 골종, 결핵 또는 진구성 골절 기타 질환의 의심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귀대하여 군생활을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1996. 1. 12.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의 오른쪽 발등 부상이 악화되어 종양으로까지 악화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유골골종을 앓고 있었고 입대후 6개월만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한 것은 유골골종 때문이 아니라 포대를 설치하는 훈련중 포 다리에 오른쪽 발등을 찍하는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유골골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1995. 3.경 상이를 입고도 1995. 10.경 △△병원에서 초기 진료시까지 약 8개월 동안을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였고, ‘유골종양은 유골을 생산하는 종양으로, 유골골종, 골모세포종, 골육종이 포함되고, 유골골종은 1cm미만의 작은 양성 종양으로 통증을 수반하며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없이 항상 양성종양으로 남게 되고 보통 10-25세의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유골골종은 자라는 속도가 암보다 훨씬 느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시간도 암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입대 후 약 6개월만에 통증을 느낀 것은 질병의 시작이 그보다 더 빠른 것으로 생각되어 유골골종이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자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정형외과 진료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공상심사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사용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6.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3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유골골종 주상골 설상골간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유골골증 우측 족근 주상골, 우측 족근 주상 설상관절 골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포대장이었던 청구외 정○○의 발병경위서 및 대대장이었던 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5. 당대대에 전입하여 제○○포대 포수로 보직된 자로서 1995. 3. 21. 훈련도중 포의 가신에 우측 발등을 찍혀서 계속되는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정밀검사후 ○○병원 외진결과 우측족보 주상골 병변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1996. 11. 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족부 주상골-설상골 관절염, 우측 족부 유골골증 잔여 종양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포 다리에 우측 발등을 찍히는 상이를 입어 골종양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골골종은 1cm미만의 작은 양성종양으로서 통증을 수반하며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없이 항상 양성종양으로 남게 되고 보통 10-25세의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유골골종은 자라는 속도가 암보다 훨씬 느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시간도 암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입대 후 약 6개월만에 통증을 느낀 것은 질병의 시작이 그보다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자문한 내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1.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대 설치 훈련중 포 다리에 오른쪽 발등이 찍히는 상이를 당하고 9개월 동안 방치한 결과 유골골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유골골종은 혈관이 발달된 유골조직과 해면골로 이루어진 핵(nidus)과 그 주위의 대응 골경화로 이루어진 양성 골종양으로서 종양이 천천히 자라고 늦게까지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종양의 존재에 의하여 그 부위에 기능지장이 초래되었다가 병적골절이 일어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인의 오른쪽 발등 부상이 유골골종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유골골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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