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4. 결정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787
요지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중앙일간지의 매각공고를 통해 총 11회 57차의 공매와 2차에 걸친 수의계약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아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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