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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 결정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0-0777

요지

중국으로부터 제품의 품질 평가결과를 통보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므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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