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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1. 결정

부동산 취득, 매각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취소)

2000-0748

요지

담임목사인 ㅇㅇㅇ의 소유였다가 흡수통합한다는 당회회의를 거쳐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후, 집회소로 사용하다가 교회확장차원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를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057,750원, 농어촌 특별세 280,290원, 등록세 2,293,300원, 교육세 420,430원, 합계 6,051,770원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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