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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191-1 ○○아파트 108-50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류마티스관절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3. 청구인이 군복무중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 매우 건강하였고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나. 입대 후 포복훈련을 하다가 무릎을 작은 돌맹이와 철조망이 처진 곳에 부딪친 후부터 무릎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다. 군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부대복귀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너무나 아파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에 군입대전부터 아팠다는 말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류마티스관절염이라는 병은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만일 그러한 병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판정을 받았을리 없으므로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류마티스관절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군입대전인 1975년경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양측 족관절이 아팠고 1978년경에는 양측무릎이 아파서 진주○○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받아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은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1. 21. 입대하여 제○○대대에서 근무중이던 1984. 1. 17.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제○○야전병원, ○○광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5. 1.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포병대대에서 1984. 1. 16.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는 “상기사병은 1983. 11. 21. 입대 1984. 1. 10. ○○대에 전입하여 포수 직책에 보직된 자로서 양측 다리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84. 1. 17.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판명되어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류마티스관절염”이고, 제○○이동외과병원에 1984. 1. 17.부터 1984. 1. 23.까지, 제○○야전병원에 1984. 1. 23.부터 1984. 2. 9.까지, 제○○후송병원에 1984. 2. 9.부터 1984. 2. 17.까지, 국군○○병원에 1984. 2. 17.부터 1985. 1. 17.까지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 환자는 입대전부터 상기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입대하여 1984년 1월경부터 슬관절동통이 악화되어...”로, 현병력란에는 “1975년경 특별한 원인없이 양 족관절이 아팠고, 1978년경에는 양 무릎이 아픔. 진주○○병원에서 진찰 및 혈액검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아 계속 치료받아 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안○○, 강○○, 김○○은 “○○이는 자랄 때 축구 , 달리기 등 모든 운동에 만능이었고... 어느날 훈련 중에 ○○이의 인상이 찌푸려지며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 훈련을 마치고 ○○이에게 너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 훈련하는 중에 무릎 쪽에 뜨끔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여...저는 ○○이와 같이 자라면서 무릎의 아픔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류마티스관절염, 양측 슬관절”로, 현상병명은 “연골연화증, 양측 슬관절부, 류마티스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이경위란에는 “1983. 11. 21. 입대, 제○○포병대대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84. 1. 17. 제○○이동외과병원 입원기록(병상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은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1975년경 특별한 원인없이 양 족관절이 아팠고, 1978년경에는 양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 및 혈액검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아 계속 치료받아 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1975년경 특별한 원인없이 양 족관절이 아팠고, 1978년경에는 양 무릎이 아파서 진주○○병원에서 진찰 및 혈액검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아 계속 치료받아 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류마티스관절염은 의학적으로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입대 후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동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점, 군생활 중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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