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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31. 결정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00-0794

요지

청구인의 부(父)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ㅇㅇㅇ이 수령하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아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대체취득은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한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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