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마동 ○○아파트 107-15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1. 입대하여 ○○지방경찰청 기동제○○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9. 5. 초순경 중대 연병장에서 진압훈련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10. 9.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9. 12.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몸이 건강하여 축구와 테니스 등의 구기운동을 특히 좋아하였으며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입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군대 훈련의 특성을 무시한 채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만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청구인의 상이가 군 입대후 5개월만에 특별한 외부적 충격이 없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은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경찰청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5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증세없이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발병경위가 불분명한 점과 군 복무 5개월만인 단기간 근무 중에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1.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제1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9. 5. 초순경 중대 연병장에서 진압훈련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10. 9. 경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9. 12.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6.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고, 현상병명은 “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며, 상이장소는 “○○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연병장”, 상이원인은 “진압훈련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자는 … 1999. 5. 초순경 □□시 □□구 □□동 467 소재 위 중대 연병장에서 진압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껴 주기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1999. 10. 9.경 ○○병원에 진료한 바, 요추간판탈출증 등 약 3주간의 진단을 받음”이라는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2.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고, “추후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2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2급의 등급을 받았으며, 동 신체검사표상 외과항목은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이 2001. 2. 발급한 수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3. 위 병원에서 미세추간판제거술(제5요추ㆍ제1천추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1998. 12. 21.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후 약 5개월 후인 1999. 5. 초 훈련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던 중 “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청구인은 전역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5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단기간인 5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증세없이 갑자기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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