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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9월경 ○○고지 전투 중 수류탄 파편 등에 의하여 상이(원위부 수지관절 강직 우측 제 3수지, 중수지관절 탈구 제5수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9월경 ○○고지 전투 중 수류탄 파편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는 바, 현재까지도 우측 수부 전체에 10~20개의 파편이 잔존하고 있고 중지는 반불구 상태이며 수시로 통증이 있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전상기록은 해병대 사령부 복무기록 보관소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전상부위에 파편이 다수 잔존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신청병명이 전상부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상이일로부터 약 10년 동안을 더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병적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61. 5. 28. 전역하였다. (나) 1998. 9. 3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년 9월경 전투중 상이(원위부 수지관절 강직 우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탈구 우측 제5수지)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1999. 10. 28. 서울특별시○○구 ○○동 198-2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금속이물질, 다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우측 수부에 약10~20개의 금속성파편이 관찰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1999. 10. 28.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수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1999.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9월경 ○○고지 전투 중 상이(원위부 수지관절 강직 우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탈구 우측 제5수지)를 입은 사실을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1999. 10. 28. 서울특별시 ○○구 ○○동 198-2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금속이물질, 다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10. 28.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수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1년 9월경 ○○고지 전투에서 우측 수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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