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52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상이(좌측하퇴부, 우측대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적군이 던진 수류탄의 폭발에 의하여 좌측하퇴부 및 우측대퇴부 등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56. 5. 31.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군 기록카드상에 입원기록이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잘못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청구인이 당시 입은 부상으로 좌측하퇴부 및 우측대퇴부 등에 파편이 박혀 있음이 X-ray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52. 5.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기록카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이후인 1951. 9. 24. 청구인이 장교로 임관되어 4년8개월간 복무후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1. 육군대위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은 1952. 5.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8. 28.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4.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8. 1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하지, 우측대퇴부 및 좌측전완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방사선 사진상 다발성 파편조각이 인지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하퇴부 및 우측대퇴부 등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20.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구소재 ○○병원에서 1998. 12. 12.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하지, 우측대퇴부 및 좌측전완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하퇴부 및 우측대퇴부 등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상이이후인 1952. 5.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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